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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보호구의 착용 및 중요성카테고리 없음 2024. 8. 27. 00:34
1. 보호구란?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해 외부의 유해, 위험요인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피해의 정도와 크기를 줄여주는 기구*중요 : 보호구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2. 보호구의 필요성 유해, 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경우가 존재 근로자 보호가 부족한 경우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한다. 보호구의 특성, 성능, 착용법을 잘 알고 착용해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3. 신체와 위험요소 4. 보호구의 선택법 작업장의 유해, 위험요소 분석 작업장의 유해, 위험요소의 수준 파악 보호구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를 파악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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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교육카테고리 없음 2024. 6. 24. 21:21
1. 전기 감전재해 원인 첫째 : 주변에 습기와 물기가 많아 감전을 쉽게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됨(절연파괴로 누전 발생)둘째 : 짧은 옷 등 간편한 복장으로 신체의 노출 범위가 커진 원인셋째 : 더위로 인한 집중력 부족넷째 : 땀으로 인한 인체저항감소와 작업시간이 길며 사고발생빈도 높아짐 1) 감전 - 전격에 의한 실신 - 쇼크에 의한 실신 - 심실 세동으로 심장마비 - 근육수축으로 호흡정지, 실신 전류의 발열작용으로 체온상승 전류작용에 의한 국부화상 및 조직의 파괴 쇼크에 의한 추락, 전도 2) 전기화재 전기기기의 잘못 사용 전기설비의 단락 또는 소손 전기설비의 누설전류로 인화 발화 전기불꽃에 의한 발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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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안전(기계)카테고리 없음 2024. 5. 29. 15:27
크레인 안전 1.용어의 정리크레인이라 함은 원동기 및 달기기구를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횡행 및 주행(선회)하는 동작을 행하는 것. (즉 X.Y.Z축운동)천장크레인 갠트리 크레인 지브크레인 서스펜션 크레인 호이스트원동기 및 달기기구를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는것. (즉 X.Y축 또는 X축운동) 크레인 구조 명칭 크레인방호장치 권과방지장치 (레버식) 권과방지장치 (중추형)후크해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와이어로프 와이어로프 체결별 효율 와이어로프 클립 체결방법 및 갯수 2줄걸이 각도변화에 따른 하중변화 슬링벨트 폐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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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안전(일반)카테고리 없음 2024. 5. 29. 15:26
1.안전인증 안전검사 1.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가. 프레스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다. 크레인라. 리프트마. 압력용기바. 롤러기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아. 고소(高所) 작업대자. 곤돌라 2.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1. 프레스2. 전단기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4. 리프트5. 압력용기6. 곤돌라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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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의 안전카테고리 없음 2024. 5. 28. 18:29
1. 봄 · 여름철 산업재해 주범 밀폐공간 질식재해 봄과 여름은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이지만 밀폐공간에서 일하는 작업자에게는 특히 조심해야하는 계절입니다. 최근 지난 10년간(11년~20년) 발생한 질식사고를 분석 한 결과, 봄철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왜 봄에 질식사고가 증가하는 것일까요? 겨울철 사용 관리하지 않은 공간은 오랜 기간 밀폐된 상태가 유지되고 봄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미생물 번식이 활발해집니다. 그 결과 공간 내 산소농도가 낮아지게 되어 근로자의 산소결핍이 일어나고, 고농도 황화수소로 인해 질식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밀폐공간의 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개정 2023. 11. 14.>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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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안전카테고리 없음 2024. 4. 26. 06:37
1.자율안전확인신고,안전검사 대상 로봇정의 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절 산업용 로봇 제222조(교시 등) 사업주는 산업용 로봇(이하 “로봇”이라 한다)의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에 대하여 교시(敎示) 등[매니퓰레이터(manipulator)의 작동순서, 위치ㆍ속도의 설정ㆍ변경 또는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로봇의 구동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시킬 것가.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나.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