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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위험성평가 및 TBM카테고리 없음 2025. 11. 4. 05:21
안전관리 체계구축,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무재해 쏠루션 pro!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가이드를 준용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제작.https://kras.ai.kr 방문하기 상시 위험성평가1.사전준비 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만들기 2) 주기적인 아차사고 분석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근로자는 불편하거나, 사고가 날 뻔한 것, 위험해보이는 것들을 끊임없이 사업주에게 전달하기 3) 근로자 제안제도 운영 - 사내 커뮤니티, 제안함, SNS 등 다양한 방식 활용2. 월 단위 활동 : 협의체를 통한 위험요인 파악-대책 마련 1) 위험파악 :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 사업장 순회점검 / 아차사고 분석 / 근로자 제안사항 검토 2) 위험성 결정 :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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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법조항과 판례카테고리 없음 2025. 11. 1. 08:30
1.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체계 (體系)의 뜻 :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낱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안전관리 체계구축,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무재해 쏠루션 pro!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가이드를 준용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제작.https://kras.ai.kr 방문하기 2. 중대재해처벌법 과 ISO45001 연관중대재해처벌법 항목ISO45001 문서목록법제4조 1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①~ ⑨까지 ) ①시행령 4조 1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5항 리더십510 +리더십 및 방침수립.hwp501-1. (첨부)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hwp② 시행령 4조 2 호 .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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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고찰카테고리 없음 2025. 10. 3. 08:11
1. 안전문화, 규제에서 생활로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은 안전을 ‘비용’으로, 노동자는 ‘규제 준수’의 의무 정도로만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재해율은 근본적으로 줄어들 수 없다. 제시된 그래프는 안전문화가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를 세 단계로 보여준다. 첫 단계는 ‘도입기’다. 법과 규정으로 안전을 강제하는 시기다.최소한의 예방 효과는 있지만, 규제 의존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는 ‘도약기’다. 근로자 스스로 위험을 발견하고 개선하려는 자율적 참여가 시작된다.안전이 타율이 아닌 생활 속 실천으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다. 마지막은 ‘성숙기’다. 안전활동이 문화로 정착하고 정책과 전략에 통합되는 단계다.안전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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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발단과 경과카테고리 없음 2025. 6. 2. 04:37
1. 발단 및 경과故김용균 사건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2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경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020년 6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주)강은미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과 통합) 2006년 구의원부터 시작하여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의원 역임 강은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강은미(姜恩美, 1970년 9월 6일~)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민주노동당 광주광역시당 부위원장 2006년 7월~2010년 3월 제5대 광주광역시ko.wikipedia.org - 2021년 1월 7일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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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보건관리카테고리 없음 2025. 4. 23. 06:08
1.산업안전보건법 1)고용노동부 2) 법제1조 (목적)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 * 더 자세한 내용 보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제도이행정보 www.kcma.or.kr 2.화학물질 관리법 1)환경부 2)법 제1조(목적) :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 3.위험물 안전관리법 1) 주무기관 : 소방청 2)법 제1조(목적) :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