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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보건관리카테고리 없음 2025. 4. 23. 06:08
1.산업안전보건법
1)고용노동부
2) 법제1조 (목적)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제도이행정보
www.kcma.or.kr
2.화학물질 관리법
1)환경부
2)법 제1조(목적) :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
3.위험물 안전관리법
1) 주무기관 : 소방청
2)법 제1조(목적) :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
4. 유해화학물질 제조,보관,사용전 계획서 업무비교 표
구분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PSM)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법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고용노동부고시(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44조, 4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51조, 52조, 53조, 54조
고용노동부고시(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관리법 법 제23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0조
(신설)「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안전거리
고시」
「사고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산정에 관한 기술지침」
「사고 영향범위 산정에 관한 기술지침」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출대상 사업장 1.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
- 설치이전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 위 업종중 전기정격용량의 합100kw이상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ㆍ기계
ㆍ기구 및 설비 등"의 일부 이전설치"
3.대상설비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설비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설비(배풍량이 60㎥/분 이상) ....more1.시행령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대상업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20311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19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0312 복합비료 제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321 농약원제 제조만 해당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시행령 별표 13의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하루 동안 최대로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 ....more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출(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ㆍ수량 등을 고려할 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필요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시행규칙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
②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2.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 ...more작성자 자격 사업주
산업안전 자격+경력+28시간이상 교육이수사업주
산업안전 자격+경력+28시간이상 교육이수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등) ①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장별로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ㆍ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3.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①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안전자료
가. 취급ㆍ저장하고 있거나 취급ㆍ저장하려는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나.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
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마. 각종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사. 위험설비의 안전설계ㆍ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2.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다음 각 목의 위험성평가 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작성)
가. 체크리스트(Check List)
나.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다. 작업자 실수 분석(HEA)
라. 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
마.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바. 이상위험도 분석(FMECA)
사. 결함 수 분석(FTA)
아. 사건 수 분석(ETA)
자. 원인결과 분석(CCA)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3. 안전운전계획
가. 안전운전지침서
나. 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다. 안전작업허가
라.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마. 근로자 등 교육계획
바. 가동 전 점검지침
사. 변경요소 관리계획
아.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자.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4. 비상조치계획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ㆍ인력 보유현황
나. 사고발생 시 각 부서ㆍ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ㆍ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및 방재시설과 장비의 보유현황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5. 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ㆍ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ㆍ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ㆍ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제출서류 설치 · 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작업시작전
15일 전까지 제출
시기는 (물론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설치 · 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개시일 60일 이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심사절차(
그림
클릭
하면 화면
커짐)https://safe-consulting.tistory.com/16 https://safe-consulting.tistory.com/16 https://safe-consulting.tistory.com/16 심사완료후
사후관리자체 유지관리 ① 신규 평가 : 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② 정기평가: 신규평가 후 등급부여후
P 등급 (1회/4년 점검)
S 등급 (1회/2년 점검)
M+ 등급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
M- 등급 (1회/1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비고 작성프로그램-안전보건공단제공
https://www.kosha.or.kr/epsm/작성프로그램-화학물질안전원 제공
https://nics.me.go.kr/boardView.do5.설치후 사후관리
6. 검사기관명 및 관할구역
한국환경공단 전국 (https://www.safechem.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국 (https://www.kosha.or.kr/cheminsp/)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국 (https://cyber.kgs.or.kr/) 7.기타 (현장관리 사례)
1) MSDS는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어로, 우리말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합니다.
- Material : 물질 / Safety : 안전 · 보건 / Data : 정보 / Sheet : 서류
MSDS란 화학물질의 유해 · 위험성,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해 주는 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 MSDS)를 말하며, 우리가 의약품을 구입하면 그 성분 및 함량, 효능, 부작용 등을 알려주는 설명서가 있듯이 화학제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정보자료가 바로 MSDS라 할 수 있습니다.
2) GHS(The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란 화학물질 분류 · 표시에 대한 세계조화시스템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의거 화학물질의 분류기준에 따라 유해 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MSDS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슬로건 “위험물 표시, 전 세계가 하나의 통일된 표현으로”
<동영상 시청>
3) MSDS의 게시·비치 및 근로자교육
(1) 취급근로자가 MSDS를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갖추어 두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관리
(2)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MSDS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고 아래의 조치를 취할 것
- 취급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을 것
- 해당 화학물질 취급근로자(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 모두 포함)에게 프로그램 작동방법, 제품명 입력 및 MSDS 확인 방법 등을 교육할 것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 대상화학물질의 건강유해성, MSDS 검색방법을 포함하여 게시하였을 것
4) 경고표시 대상 : MSDS 작성 대상화학물질
-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 부착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인쇄 또는 표찰의 규격용량≥500ℓ450㎠ 이상200ℓ≤용량<500ℓ300㎠ 이상50ℓ≤용량<200ℓ180㎠ 이상5ℓ≤용량<50ℓ90㎠ 이상용량<5ℓ용기 또는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