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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보호구의 착용 및 중요성
    카테고리 없음 2024. 8. 27. 00:34

    1. 보호구란?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해 외부의 유해, 위험요인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피해의 정도와 크기를 줄여주는 기구

    *중요 : 보호구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

     

     

     

    2. 보호구의 필요성

     

    유해, 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경우가 존재

    근로자 보호가 부족한 경우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한다.

    보호구의 특성, 성능, 착용법을 잘 알고 착용해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3. 신체와 위험요소

     

     

    4. 보호구의 선택법

    작업장의 유해, 위험요소 분석

    작업장의 유해, 위험요소의 수준 파악

    보호구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를 파악

    사용 빈도가 높으면 내구성이 있고 장기간 사용에 적합한 보호구를 선택

    임시로 하는 분진작업이라면 일회용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를 사용

    장기간 작업의 경우에는 반면형이나 전면형의 방진마스크가 적합

    사용장소의 작업환경에 따라 보호범위를 설정

    연마 작업장에서 보안경과 방진마스크를 쓰지만 전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 보호범위를 넓히기도 함

    기계가공 작업장에서 날아오는 칩에 대비해 보안경을 쓰지만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보안면을 착용하기도 함

     

    5. 성능인증을 받은 보호구 사용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성능을 인증(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하는 종류 이외의 보호구는 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제품 사양, 용도 등을 고려해 선택 사용

     

    6. 보호구의 종류

     

    7. 안전모

     

     

     

    8. 안전화

     

     

     

     

    9. 방진마스크

     

     

    10. 방독마스크

     

     

    * 중요 -산소농도 18% 미만 장소 사용금지

     

    11. 방음보호구

     

     

    * 중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 작업환경측정 : 시행규칙 제186조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반기에 1회 이상)

    * 특수건강진단,청력보존프로그램 : 소음작업시

     

     

     

    12. 보안경,보안면

    차광도 표

     

    [참조] 작업별 차광도

     

     

     

     

     

    13. 안전장갑

     

     

    14. 안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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