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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기초 개요 및 절차카테고리 없음 2023. 12. 21. 20:23
산업재해 란? 1.업무상 사고

2.업무상 질병

*주)직업성 질병(질환) : 어떤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 직무관련 가스, 분진, 소음, 진동 등 유해인자가 몸에 침투, 축적되어 발생하는 질환의 총칭
*주) 작업 관련성 질병
작업 자세, 시간 등 업무적 요인과 고혈압, 당뇨 등 비업무적요인(개인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병 → 주요 질환은 뇌심혈관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스트레스 정신질환
대분류 소분류 비고 기계적요인 협착,감김,끼임 절단,베임,긁힘 낙하,비래,전복,붕괴 충돌위험 넘어짐 추락위험 전기적요인 감전 아크 정전기 작업특성요인 초음파,초저주파음 휴먼 에러 1.실수,2.부주의,3.태만,
4.지각오류,5.판단오류,6.절차적오류질식·산소 결핍 작업(조작)도구 작업환경요인 공간,이동통로 주변 근로자 작업시간 조직 안전문화 1.경영자의 리더십과 참여,
2.근로자 교육과 훈련,3.의사소통과 피드백 시스템 구축,4.안전규정과 절차의 준수,
5. 근로자들의 참여와 협력화학물리적요인 가스 증기 에어로졸 흄 액체·미스트 고체(분진/파우더) 반응성 물질 방사선 화재/폭발위험 복사열/과압 라돈 나노물질 화학물리적요인 기후,고온,저온 조도,채광,조명) 소음 진동 저압,고압 방사선 전자파 인간공학적요인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 불안정한 작업자세 과도한 힘 접촉스트레스 1.피부가 눌림,
2.신체자극생물학적요인 감염 유전자변형 알러지,미생물 동물 식물 <산업재해란? 동영상>
위험성평가 란? 1. 위험성평가 관련 법령
관련법령 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3)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시행 2025. 1.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2024. 12. 18., 일부개정] 지침 제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①최초평가는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
②정기평가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
③수시 위험성평가(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 실시.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상시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2항과 제3항의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 한 것으로 본다.
1.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11조의 위험성결정 및 제12조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ㆍ실행을 할 것
2.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ㆍ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3. 매 작업일마다 제1호와 제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ㆍ주지할 것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3호 3.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점검한 것을 본다)5)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9.>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2.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는?

❶ 안전보건관리책입자
❷ 관리감독자
❸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❹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참여하여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
3. 위험성평가 절차는?

위험성평가 사례 (3*3 빈도강도법) 1 *✔️ 빈도강도법 채택의 경우
평 가 방 법 주 요 특 징 권 장 사 업 장 3단계 판단법 위험성의 정도를 이해하기 쉬움
비교적 빠르게 위험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음
3단계 구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여야 함중·소규모 체크리스트 간단함, 빠른 결정 가능
신뢰성 및 일관성이 높음
점검 항목의 적정성 확인은 소수의 인원이 수행 가능
체크리스트 항목 작성에 경험, 지식 등 전문적인 능력 요구중·소규모 핵심요인기술 근로자 의견을 수렴하기 효율적
현장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용이함
우선 순위를 정하기 어려움중·소규모 ✔️빈도‧강도법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있음
결정 과정의 신뢰도가 높음
빈도·강도의 기준을 사전에 결정하여 적용하여야 함
위험성평가 절차에 대해 이해 없이 진행하기 어려움모든사업장 *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이란?
❶ 빈도·강도법은 우리 사업장에서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을 곱셈, 덧셈, 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수준)을 산출해 보고, 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방법
❷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https://kras.kosha.or.kr/ 에서 빈도·강도법으로 위험성평가과정을 도와주고 기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방법을 안내합니다.
안전꼼꼼e KRAS(위험성평가 시스템)
kras.kosha.or.kr
*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인지 여부의 결정 예시
위험성의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 여부 허용 불가능한 위험이므로
개선대책 마련·이행4∼9 허용 불가능 개선책 마련·이행 ➡️ 1~ 3 허용 가능 (필요시) 개선 
(요약본)위험성평가교재-고용노동부 제공.pptx2.73MB위험성평가교재-고용노동부 제공.pptx4.98MB위험성평가-월정기안전보건교육교재.hwp6.55MB(원본)무단전제및복제금지-위험성평가표-KRAS(위험성평가시스템)-25.3.15(V.2).XLSX0.09MB공무팀-위험성평가표-KRAS(위험성평가시스템)-24.11.24(v.1).xls.xls0.04MB(25.10.29)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역할 가이드.pptx8.56MB안전관리 체계구축,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무재해 쏠루션 pro!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가이드를 준용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제작.
중대성(강도)을 낮추는 대표적인 방법 1. 설비적 대책
방호장치 설치
→ 예: 회전부 덮개, 안전커버, 방폭 구조, 비산 방지판 등
안전거리 확보 / 차단장치 설치
→ 작업자와 위험원 사이에 안전간격 유지, 자동 차단문 설치
에너지 저감 장치 도입
→ 압력, 온도, 속도, 하중 등을 낮추는 장치 사용
완충·감압 시스템 설치
→ 예: 폭발 시 감압패널, 낙하물 완충장치2. 관리적 대책
비상 대응체계 구축
→ 비상 정지버튼(E-Stop), 화재감지기, 자동소화설비, 대피경로 확보
개인보호구(PPE) 착용 강화
→ 헬멧,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귀마개 등 착용으로 부상 정도 감소3. 피해대상의 내구성 향상
내열·내압·내충격 재질 사용
→ 폭발, 낙하, 충돌 시 손상 최소화
설비의 안전계수 상향
→ 구조적 강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