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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폐공간의 안전
    카테고리 없음 2024. 5. 28. 18:29

    1. 봄 · 여름철 산업재해 주범 밀폐공간 질식재해

     

    봄과 여름은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이지만 밀폐공간에서 일하는 작업자에게는 특히 조심해야하는 계절입니다. 최근 지난 10년간(11~20) 발생한 질식사고를 분석 한 결과, 봄철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왜 봄에 질식사고가 증가하는 것일까요? 겨울철 사용 관리하지 않은 공간은 오랜 기간 밀폐된 상태가 유지되고 봄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미생물 번식이 활발해집니다. 그 결과 공간 내 산소농도가 낮아지게 되어 근로자의 산소결핍이 일어나고, 고농도 황화수소로 인해 질식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밀폐공간의 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개정 2023. 11. 14.>
    밀폐공간(618조제1호 관련)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 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암거·맨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7.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乾性油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이산화탄소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이산화탄소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3. 밀폐공간에 위험공기가 존재하는 이

     

    1) 저장 용기, 저장 물질의 산화

    압력용기, 반응기, 탱크 반응탑 등 저장용 탱크 내벽 또는 석탄 강제,고철 같은 저장물이 녹이 슬거나 반응하는 과정에서 탱크 내부에 있는 공기중 산소를 소모하여 저장 용기를 산소 부족 상태로 만듭니다.

    2) 미생물의 증식이나, 발효 부폐

    밀폐공간에는 미생물이 증식하거나 유기물이 부폐 발효하면서 공기 중 산소를 소모하거나, 황화수소, 이산화탄소, 매탄 등을 발생

    3) 유해가스의 누출, 유입

    유해가스배관이 연결된 장소나 이를 취급하는 장소에서 의도하지 않은 누출이나 유입은 해당 장소를 위험한 공간으로 만듭니다.

     

    4. 공기중 산소농도 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

     

     

     

     

     

    <12분 교육 영상>

     

     

    5.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밀폐공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제00399호)(20240101).hwp
    0.17MB

             -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제620조(환기 등)

           -제621조(인원의 점검) 밀폐공간 입장시, 퇴장시

           -제622조(출입의 금지)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제624조(안전대 등) 지급 사용관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제626조(상시 가동되는 급ㆍ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상기조항 면제

    6. 사고사례 및 대책

     

     

     

    <상시 환기장치설치,보호구(송기마스크),산소농도측정기 비치>

    밀폐사고사례예방개선계획.pptx
    2.08MB

     

     

     

    7. 안전작업 매뉴얼 및 구조훈련

     

     

     

    8. 기타 질식사고(소화설비 이산화탄소)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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