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유형
1) 동력전달부에 작업복 등이 말려들어가는 경우
2) 설비내부에 들어간 상태에서 설비가 작동되는 경우
3) 운반기계와 고정물 사이에 끼이는 경우
4) 회전하는 공구 또는 공작물 등에 말려들어가는 경우
동력전달부에 작업복이 말려들어가는 경우 설비내부에 들어간 상태에서 설비가 작동되는 경우
운반기계와 고정물 사이에 끼이는 경우 회전하는 공구 또는 공작물 등에
말려 들어가는 경우나. 예방대책
1) 동력기계 취급작업
○ 동력전달부, 구동부 및 회전축에 견고한 구조의 방호덮개 설치
※ 키, 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설치
○ 동력전달부, 구동부 및 회전축의 점검․보수 후에는 방호덮개 원상복구
○ 절삭공구 등 회전체 작업시 면장갑 착용금지
2) 대형설비 내부작업
○ 출입문에는 구동전원과 연동장치를 설치하고 기능 무효화 금지
○ 협착부위 확인을 위한 밀러 설치 또는 작업지휘자 배치
○ 설비내부 작업은 동력 차단용 키로 설비를 정지시킨 후 작업자가 키를 휴대한 상태에서 작업 실시
○ 설비 가동 전 설비내부의 근로자 유․무 확인철저
3) 지게차 운전방법
○ 운전자는 운전위치 이탈시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주차 브레이크를 당겨 갑작스런 주행 방지
○ 승차석 외의 위치에 근로자의 탑승금지
○ 불안전한 화물적재 금지 및 시야확보가 가능토록 적재
○ 안전벨트 착용 철저
○ 포크에 화물을 매달은 상태로 주행(급선회) 금지
4) 천장크레인 취급작업
○ 크레인 운행구간 작업장 바닥에는 크레인 운전자용 이동통로 확보
○ 크레인 운전 전에 운행구간의 장애물 확인 철저
○ 크레인 운전자 지정 이동통로 준수
○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시 운전자의 운반물 근처 접근 금지
○ 크레인 점검․보수용 계단 또는 통로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외의 출입 금지
5) 리프트, 승강기 취급작업
○ 운반구에 방호울 및 출입문 설치
○ 각 출입문에는 연동장치를 설치하고, 연동장치 기능 무효화 금지
○ 운반구에는 작업자의 탑승금지 표지판 부착
○ 리프트, 승강기의 조작스위치는 승강로 외부의 안전한 위치에 설치
6) 사출성형기 취급작업
○ 안전문에 연동장치 설치
○ 안전문 연동장치(기계식, 전기식, 유압식)의 기능해제 금지
○ 금형내부 작업시 전원차단 철저
○ 점검, 보수 후에는 모든 방호덮개 원상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