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의 안전
1. 봄 · 여름철 산업재해 주범 밀폐공간 질식재해
봄과 여름은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이지만 밀폐공간에서 일하는 작업자에게는 특히 조심해야하는 계절입니다. 최근 지난 10년간(11년~20년) 발생한 질식사고를 분석 한 결과, 봄철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왜 봄에 질식사고가 증가하는 것일까요? 겨울철 사용 관리하지 않은 공간은 오랜 기간 밀폐된 상태가 유지되고 봄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미생물 번식이 활발해집니다. 그 결과 공간 내 산소농도가 낮아지게 되어 근로자의 산소결핍이 일어나고, 고농도 황화수소로 인해 질식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밀폐공간의 정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개정 2023. 11. 14.> |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7.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乾性油)·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이산화탄소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이산화탄소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
3. 밀폐공간에 위험공기가 존재하는 이유
1) 저장 용기, 저장 물질의 산화
압력용기, 반응기, 탱크 반응탑 등 저장용 탱크 내벽 또는 석탄 강제,고철 같은 저장물이 녹이 슬거나 반응하는 과정에서 탱크 내부에 있는 공기중 산소를 소모하여 저장 용기를 산소 부족 상태로 만듭니다.
2) 미생물의 증식이나, 발효 부폐
밀폐공간에는 미생물이 증식하거나 유기물이 부폐 발효하면서 공기 중 산소를 소모하거나, 황화수소, 이산화탄소, 매탄 등을 발생
3) 유해가스의 누출, 유입
유해가스배관이 연결된 장소나 이를 취급하는 장소에서 의도하지 않은 누출이나 유입은 해당 장소를 위험한 공간으로 만듭니다.
4. 공기중 산소농도 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

<22분 교육 영상>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점검항목 | ○ | × | 비고 | |
밀폐공간의 확인 |
밀폐공간을 파악하고 있는가? | ■우리 사업장의 밀폐공간은 어디인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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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에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시를 하였는가? ![]() |
■밀폐공간은 각종 탱크, 정화조, 침전조, 지하피트 등 작업자가 평상시에 드나들지 않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를 말함 ■밀폐공간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업장에 밀폐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 (예) 맨홀, 정화조, 분료처리장, 원료저장탱크, 침전조, 식품 발효 및 저장조 등 ※기존에 부착되어 있는 출입금지표지가 별지제4호서식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형태‧모양 등이 다르더라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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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근로자 교육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밀폐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전 준비사항과 작업 전‧중에 해야 할 사항을 매뉴얼화 한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함 공기측정환기작업시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배치응급조치 등 안전보건교육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 및 관리 등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한 후 근로자들에게 교육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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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시 중요 장비 |
공기상태 측정 장비 | ■밀폐공간 작업시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존재여부를 확인이 중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 존재시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환기 실시 ■송풍기 등을 이용해 환기를 하기 힘들거나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상태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경우에는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를 착용 후 작업 ※공단은 공기측정기, 환기팬, 공기호흡기를 대여 및 구입비용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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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설비(송풍기 등) | ||||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 ||||
긴급 구조 훈련 여부 |
긴급구조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 ■밀폐공간 작업 보유 사업장에서는 6개월 1회 이상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함 | ||
관리감독자 직무수행 |
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 작업시 직무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 <관리감독자의 직무> ■관리감독자는 작업 근로자가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을 안전하게 지휘(공기측정측정장비‧환기장비‧보호구 점검보호구 착용지도) |
5.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제620조(환기 등)
-제621조(인원의 점검) 밀폐공간 입장시, 퇴장시
-제622조(출입의 금지)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제624조(안전대 등) 지급 사용관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제626조(상시 가동되는 급ㆍ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상기조항 면제
6.안전작업허가제도
안전작업허가제도
1. 안전작업허가란?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중 특별하게 중대재해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해서 안전보건을 확보하기위하여 체계화된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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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고사례 및 대책
<상시 환기장치설치,보호구(송기마스크),산소농도측정기 비치>
7. 안전작업 매뉴얼 및 구조훈련